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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원 가미보허탕 복용후 신세뇨관 산증, 만성신부전증

by dha826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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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유증으로 손발저림 등이 있자 한의원에서 조제한 가미보허탕을 복용한 뒤 신세뇨관 산증, 만성신부전증…아리스톨로킥산 관목통 사용한 한의사와 탕전실의 과실.

 

만성신부전증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는 것.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뒤 손발 저림 등 출산후유증으로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한의사는 구척, 당귀, 백출, 통초 등의 약재가 함유된 가미보허탕 2045팩을 처방한 뒤 피고 탕전실로 처방전을 송부했고, 해당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했다.

 

원고는 한약을 복용한 후 구역, 구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따른 세뇨관 산증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현재 세뇨관 괴사 등으로 신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중증 만성 신부전상태로 빈혈, 전해질 장애, 산엽기 장애, 요독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은 급성 신장손상과 만성 신부전증의 대표적인 원인물질이다.

 

이 사건 탕전실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C사가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납품하고, 탕전실에서도 제대로 된 약재 검수를 하지 않고 한약을 조제했기 때문이다.

 

피고 한의사는 자신의 처방대로 조제되었는지 검수해 안전한 한약을 복용시킬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탕전실은 아리스톨리킥산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조제해 원고를 만성신부전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559906(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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