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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

by dha826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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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양쪽 페에 양수흡인 의심 소견이 있자 기관삽관을 다시 시행했고, 그 뒤 양수흡인이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그런데 1시간 여 뒤 안면부 및 사지 경련발작이 일어났고, 뇌초음파검사 결과 심한 뇌부종,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병변 1급 장애판정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A는 제중 4.12g 등에 비춰 보면 기관삽관 튜브는 4mm 이상이 적정함에도 의료진이 삽입한 튜브의 크기는 3.5mm였고, 기관재삽관시 튜브가 3.5mm 크기에서 4mm로 바뀌었고, 깊이도 종래보다 2cm 이상 얕게 삽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신생아 출생 직후 삽입한 기관삽관은 튜브가 작아 공기가 새고 다소 깊이 삽관이 된 원인으로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불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판례번호: 185436(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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