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병원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 신생아 가사,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했으며,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로 뇌병변 1급 장애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입원 당일 태아에 대한 비수축성검사(NST) 기록만 있고, 일부 기록지가 제출된 것 외에는 분만 전 과정에서 태아 및 산모에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 기록이 없다.
또 검사 결과가 어떠한지, 특히 태아심박동수의 양상이 어떤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흡입분만을 실시한 이유, 흡입기 사용횟수 및 간격 등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흡입분만 등 분만 과정에서의 처치상 과실로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태아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아 태아곤란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55959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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