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맥류
간동맥 부위에 진성 혹은 가성(동맥류 내벽의 일부가 파열돼 불완전한 동맥벽 유치)으로 동맥내경의 확장이 발생하는 질환.
제왕절개 분만후 출혈성 경향을 보임에도 출혈 원인을 찾거나 전원을 지체하고,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외과협진을 안해 치료 지체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9주 4일째 산전진통이 있어 피고 1병원에 입원해 5시간 30분 동안 진통을 계속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했다.
환자는 수술 당시 150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성 경향이 있어 수혈과 수액을 공급받았지만 빈맥현상이 지속됐다.
환자는 분만 다음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빈맥, 혈압 저하 소견과 빈혈 소견이 확인돼 농축적혈구를 수혈받았다. 환자는 이틀 뒤 신선동결혈장을 수혈받던 중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했고, 피고 2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CT 검사 결과 폐부종, 흉막삼출액 소견,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돼 의료진은 산후출혈, 폐부종, 혈액응고장애로 진단해 신선동결혈장, 농축적혈구를 수혈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들어 기면상태에 이르렀고 복부 천자 결과 복강내 출혈이 있음을 시사해 수혈 등을 처방한 뒤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내 혈액이 고여있었고, 자궁 주변에 혈종과 출혈, 간문맥 주위 혈종이 관찰됐다.
수술 중 간 아래 간동맥 주변 활성 출혈이 있어 간담도외과 전공의가 호출을 받아 수술을 계속했지만 맥박수가 측정불가 상태에 이르렀고,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과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또 피고 2병원 의료진은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고, 간동맥류 파열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외과 협진을 받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출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1764번(2010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통, 오심, 구토 증상 환자가 대사성 산증, 뇌사로 사망 (0) | 2018.12.21 |
---|---|
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 (0) | 2018.12.21 |
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 (0) | 2018.12.20 |
사각턱수술 받고 안면비대칭과 감각이상 초래 의료분쟁 (5) | 2018.12.20 |
당뇨병환자 흉막삼출이 관찰됐지만 추가검사, 추적관찰 안한 과실 (0) | 2018.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