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삼출
폐나 벽쪽 가슴막, 복막에서의 흉수액의 과다 생성 또는 임파계에 의한 흡수장애로 인해 유발될 수 있고, 흉수액 검사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된다. 삼출액은 결핵, 식도파열, 췌장질환, 악성종양, 폐렴 등이 원인이다.
당뇨병환자가 흉부 X선 검사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됐지만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폐렴, 폐결핵 진단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지만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
환자는 7개월 뒤 퇴원해 다른 병원에서 흉부 X선 촬영을 한 결과 흉부 우측 부위에 흉막삼출 및 무기폐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흉수천자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고 혈변 증상이 있어 내시경검사를 통해 십이지장궤양, 위축성 위염 진단 아래 소화기약을 투여했다.
환자는 퇴원한 뒤에도 기침, 객담, 전신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다시 G병원에 입원해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자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동정돼 폐결핵 진단 아래 결핵약을 투여했고, 지속적인 혈변으로 빈혈증상을 보여 수혈을 했다.
환자는 전신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퇴원한 뒤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할 당시부터 흉막삼출이 존재했지만 퇴원 무렵까지 아무런 검사와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폐렴과 폐결핵 진단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흉막삼출은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다음날 흉부 X선 검사에 의하면 흉수액이 상당히 많아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그 즉시 또는 그 이후 퇴원할 때까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고령에다 당뇨병 환자이고 더구나 위와 같이 흉막삼출의 소견을 보인 경우이므로 미약한 감기 증상이 지속된 경우에도 위 흉막삼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할 당시부터 존재했던 흉막삼출에 대해 아무런 검사와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만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바로 폐렴이나 부폐렴성 흉수로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검사를 했다면 폐렴이나 폐결핵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흉막삼출에 대해 아무런 검사 및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잘못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79번(2011가합**), 9064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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