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말초동맥폐쇄질환 혈관성형술 후 혈관 폐쇄, 횡문근융해증 발생

by dha826 2018. 12. 18.
반응형

혈관성형술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의 검사 및 치료로서, 체외에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환자의 혈관 안에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엑스선에서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고 이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좁아진 부위에 대해서는 2~3mm의 가느다란 풍선이 내장된 관을 다리동맥에 2mm 정도의 구멍을 내고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리동맥을 넓히게 된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는 혈관 협착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결정하고 시술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말초동맥폐쇄질환에 대해 혈관성형술을 한 뒤 혈전으로 인해 혈관폐쇄, 재류관 손상, 횡문근융해증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대퇴부 MRA 촬영 결과 좌측 총장골동맥이 약 11cm 가량 폐쇄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말초동맥폐쇄질환(PAOD)으로 진단하고 혈관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전원 당시 양쪽 다리의 색깔이 변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배꼽부터 아래부위로 혈종이 있어 보랏빛으로 색변화가 있었고, 우측대퇴부와 음낭이 검게 변했다.

 

의료진은 피고 병원의 혈관성형술 이후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혈액여과 등의 치료를 했지만 사망했는데 말초혈관폐쇄성질환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횡문근융해증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이유로 근육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때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의 세포 내 구성성분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 독성은 신장의 필터장치를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성세뇨관괴사나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아산병원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중 또는 늦어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환자에게 혈전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의료진이 혈전이 발생한 이후에야 헤파린을 투여했다거나 헤파린을 제때 투여하지 않아 혈전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헤파린은 검사시 2000단위 정도로 우선 투여하고, 시술시 추가로 100단위/kg의 용량이 되도록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헤파린 5000단위를 투여하였고, 혈전용해제 유로키나아제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체중에 비해 헤파린의 일반적인 사용량보다 많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용량은 아니다.

 

그리고 혈전은 혈관성형술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은 합병증이라는 점에 비춰 혈전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행위를 추정할 수 없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시 발생한 혈전에 의한 혈관폐쇄 또는 재관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쇄, 재류관 손상, 이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25161번(2013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