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

by dha826 2018. 12. 15.
반응형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무통주사)를 시행하면서 브이백 분만을 시도했다.

 

그런데 태아 심박동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면서 회복되지 않자 의사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했음에도 변화가 없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사 F에게 알렸고, 수술실로 이동해 제왕절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사지가 창백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양압환기와 가슴 압박을 시행했지만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기관지 삽관을 한 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저체온 치료를 했다.

 

원고는 수술 당시 자궁하절이 횡으로 6~7cm 파열돼 재차 출산할 경우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흡인성 폐렴,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의료적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변조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어 자궁파열의 위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브이팩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외래재진기록지와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느라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면서 의료행위가 실제 이뤄진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분만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입원한 당일 산모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태아의 크기도 적당하다고 판단해 브이백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가 브이백을 시도할 때 개별 산모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할지 여부를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 의사가 골반 내진 이후 브이백 시행을 결정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에게 브이백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신중히 시행하지 않고 분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23168(2014가합**), 2035029(2017***)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