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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정맥류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해 다리 감각이상, 보행장애

by dha826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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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사람의 혈관은 심장에서 신체 조직 각 부위로 혈액을 실어 나르는 동맥과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는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으로 구분됩니다.

 

정맥은 다시 피부 아래에 위치한 표재정맥, 근막 아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심부정맥, 그리고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해 주는 관통정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원고에 대해 선천성 좌하지 정맥기형으로 진단하고, 6시간에 걸쳐 피부 절개를 비롯해 종아리 5군데, 무릎 근처 대퇴부 2군대를 절개해 표재정 정맥을 제거하는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좌하지 통증이 계속되고, 걷는 것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일단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앉자 계속 피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약 7개월 후 담당 의사에게 발바닥이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9개월 뒤에는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 뒤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좌골신경손상 장애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 장애가 남아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측은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한 후(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 측에게 교부된 바 있었던 증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위 문구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증거로 제출된 을 증거에 기재되어 있다.

 

육안상 위 문구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을의 다른 증거, 즉 입원 당일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활동상태는 자유’, 동통상태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고의 수술 전후에 걸친 상태 및 증상의 변화가 과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술 전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다.

 

또한 이는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원고에게 보행 이상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 의사에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이 좌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해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피고 의사가 슬와부를 절개해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154878(200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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