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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광대뼈축소술 후 뇌출혈이 발생해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

by dha826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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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 직후 두통 등을 호소해 전원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깨우지 않으면 자려고 하고, 두통 호소,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잠들고 깨워서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일어나서 휘청거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CT 검사 결과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돼 정위적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재출혈이 발생해 두개골절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우측 근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시야 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때 활력징후, 혈액검사는 물론 심장 및 뇌혈관 질환에 관한 현재력, 과거력, 가족력 등을 검사해 위험이 없을 경우에 한해 수술을 해야 함에도 단순히 혈액검사만 한 후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광대뼈를 절골할 때 충격을 최소화해 뇌혈관이나 뇌실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지 문진했고, 원고는 쌍꺼풀수술 외에는 수술한 적이 없고, 고혈압, 당뇨 등이 없으며,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진이 수술전 심장 및 뇌혈관 질환 관련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측두엽 부위는 광대뼈 부위보다 더 깊은 곳에 있고, 각 부위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외상성 뇌출혈은 뇌경막하출혈과 뇌표면에 출혈성좌상이 관찰되지만 원고의 경우 두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중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종료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활력징후, 의식 회복 여부 등에 관해 경과관찰을 했다.

 

아울러 뇌출혈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의식 변화나 동공 변화 등의 증상이 전원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103583(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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