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해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장 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원고는 당일 저녁과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에게 솔린액 30ml를 추가로 복용하도록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무감각, 극심한 안면 가려움증과 통증, 안면홍조, 탈수, 전신 허약감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상급병원에 내원해 탈수 및 고나트륨혈증 진단을 받은 후, 전해질불균형 및 위와 같은 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한 대증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피고는 며칠 뒤 대장내시경 검사결과를 묻는 원고에게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으나 위 소변검사상 소변검사결과상 혈뇨가 관찰되므로 G비뇨기과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고, G비뇨기과병원은 원고가 내과적 신질환(급성신부전)인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3.0mg/dL, 사구체여과율 20mL/min 정도로 만성콩팥병 4기에 해당하였다.
만성신부전증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신부전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의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후 원고는 신장기능의 악화로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면서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피고가 대장내시경 전 원고에게 수액을 처방하였다거나 수분공급을 설명하였다는 내용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수액 1리터를 정맥주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솔린액에 대한 투약지침, 부작용, 위험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권장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위 원고에게 초과 투여를 했다.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만성신부전의 중증 신장애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솔린액 투약의 권장량인 90ml를 한참 초과하여 총 120ml를 처방하였던 점, 위 원고는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전해질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타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다.
그리고 약 10일 후 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이 3.0mg/dL이었다가 그 뒤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솔린액의 투약이 원고 A의 위 증세 및 현재의 말기신부전 발병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솔린액 투여 이전에 원고의 신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검진 없이 만연히 위 약제를 처방하였을 뿐 아니라 권장량을 초과한 투약까지도 지시 내지 용인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신장 기능 이상 가능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위 약제를 처방한 것은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708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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