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는 산과적 문제는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 태반 조기 박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일부 태아 기형, 태아 목 탯줄 감김, 양수 태변,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과거력 산모, 지나친 산모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양수과소증, 높은 염증수치,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에 대해 비수축검사를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기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조치했는데 급성염증수치,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서 염증수치가 높았다.
또 초음파검사를 통해 측정한 양수지수가 3.48cm(5cm 이하 양수과소증)임을 근거로 양수과소증으로 추정 진단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NST) 결과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 양상이 약 2분간 나타났고, 염증수치가 여전히 높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 진통을 약하게 호소했고,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60~190회로 태아빈맥 증상을 보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비수축검사를 하자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50~60회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긴급히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되지 않자 태아곤란증 진단 아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뇌성마비로 인한 사지 경직, 근긴장도 증가, 비정상적인 반사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태아빈맥 증상을 보였고, 다양한 위험요소를 지난 고위험임신부로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곧바로 다시 비수축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약 30분 동안 측정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태아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염증수치를 나타내는 상태로서 자궁내 감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당시의 임상적 증상의 위험성과 즉각적인 분만의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83283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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