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에탐부톨 부작용과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폐결핵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시신경병증으로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 시력검사, 색신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한달여 뒤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한주 간격으로 복용 중단하고 나머지 약만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한달 뒤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됐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C결핵의원에 내원해 3일분의 결핵약과 함께 피리독신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이틀 뒤 갑자기 눈이 흐려지는 증세가 나타나자 P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에탐부톨이 시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뒤 다시 결핵협회에서 시력 이상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양안의 시력은 모두 0.02에 불과했으며, 현재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보건소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투약에 즈음해 에탐부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해 줄 의료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소 의료진들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19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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