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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각턱수술 받고 안면비대칭과 감각이상 초래 의료분쟁

by dha826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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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한 일시적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악축소술 상담을 받고 3차원 하악축소술(, 하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 턱끝을 잘라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방법, 사각턱수술)을 받고 피고 피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교정치료를 받아가 우측 하안면부가 좌측 하안면부에 비해 풍융한 소견을 보여 안면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I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상악동 안에 나사못과 함께 염증이 관찰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양쪽 턱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 왼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하며 아랫입술과 잇몸 점막의 감각이 둔하며 안면부 하악 부위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사전검사도 참고하지 않고 수술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술기상 과실로 비심미적인 외관을 초래하고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4년이 경과한 뒤에도 아랫입술, 잇몸 점막, 턱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외관이 비심미적으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후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18210(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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