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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특수의료장비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by dha826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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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고,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사건은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한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해당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MRI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전문의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건보공단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했지만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해당 전문의는 비록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PACS로 판독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의 판단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의는 해외에 체류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에 근무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해당 전문의가 병원에 직접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비전속으로 근무했다고 볼 것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84313(2016구합**), 8847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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