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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식립 뒤 패혈증, 간농양 악화…만성치주염 방치한 과실

by dha826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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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혈증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균혈증이 패혈증, 간농양으로 악화…치과의사가 만성치주염을 방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1대구치와 우측 제3대구치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부의 보철물 제거, 치조골성형술을 받았다.

 

또 하악 우측 제1, 2 대구치 및 하악 좌측 제1, 2 대구치 부에 좌우 각 2개씩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 얼굴이 붓고 치료 부위에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가 생겨 3일 연속 피고 병원에 방문해 통증을 호소했지만 피고는 특별한 검사나 처치없이 약을 처방했다.

 

원고는 임플란트 부위와 우측 어깨 통증, 오한과 발열이 심해져 구급차로 상급병원 응급실에 호송됐고, 패혈증, 간농약, 어깨 관절 염좌 등으로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17일간 간농양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뇨를 앓아 패혈증에 취약한데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 전 과거병력 등에 대한 사전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시부터 만성치주염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염증이 심한 하악 어금니 부분을 발치한 후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또 원고는 시술후 통증과 부종, 발열을 호소하며 3차례나 내원했음에도 정밀검사, 진단 없이 소독과 항생제만 처방했다.

 

원고의 증세는 피고의 시술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한 균혈증이 패혈증, 간농양으로 이어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89875(2013가단**), 131486(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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