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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심근경색 의심해 심전도검사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쟁점

by dha826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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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심전도검사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한 뒤 사망…의사의 진료의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명치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는 느낌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다.

 

이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주사처방을 원했다.

 

의료진은 수액, 제산제, 진통제를 투여하던 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백밸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환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료의무를 해태했다.

 

의료진은 진료시작 시간, 전원시 의사의 대동 여부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었음에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사액 등을 투여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중 심전도상에서 ST 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 약 8% 정도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심전도검사 등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했으며, 의사 및 간호사들이 진찰을 마친 후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진료기록을 허위 내지 부실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539538(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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