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
우리 몸은 체중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3은 세포 바깥에, 2/3는 세포 안에 존재한다. 세포벽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과 밖을 오고 가는 물의 이동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Osmolarity, Osm)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간세포암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고, 4년 뒤 검은색 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내시경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소견이 발견됐지만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뒤 글라이프레신을 투여했으며, 수분 제한, 이뇨제 감량, 염분 보충 등의 치료를 했고, 간에 새로 관찰되는 간암 병변은 없고, 복수에 복수 및 림프절 병변이 없자 퇴원 조치했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9일 뒤 열이 나고 심한 설사를 호소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보이자 기관삽관을 한 다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출혈 소견이 없었음에도 글라이프레신을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빠지게 한 잘못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식도정맥류 재출혈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글라이프레신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보인다.
환자의 혈장나트륨 수치가 급격히 저하된 것은 글라이프레신 투약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였고, 간경화가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
판례번호: 1심 92133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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