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하여, 충치나 잇몸병으로 없어진 치아나, 사고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하여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 뿐 만 아니라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치과 의사가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잇몸을 과도하게 당겨 입술비대칭, 발음 어눌 등의 후유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다리에서 추락해 상악의 좌측 중절치(정중앙 앞니), 좌측 측절치(중절치 옆의 앞니 한쌍 중 왼쪽 것)가 부러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원고는 식립후 시술 부위에 통증과 시림, 잇몸이 없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치과병원에서 재시술을 하기 위해 기존 임플란트를 발거했다.
그러면서 피고 치과는 상악 우측 중절치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며 발거해 세 개의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한 후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개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통증과 불편감, 윗입술과 윗잇몸이 당기는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는 치조골 재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원고는 현재 삼차신경 분지 중 상악신경의 부분적 손상으로 인한 감각 부전 증세와 입술이 비뚤어져 비대칭을 이루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치조골이식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면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 부위로 지나가는 상악신경 가지들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상악 전치부 시술의 경우에는 시술 부위에 신경이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 발생은 보고된 바 없다. 치과수술시 과도하게 근육을 견인해 봉합하거나 치유과정에서 점막의 비후와 근육의 유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봉합할 경우 상처 회복후 입술이 비뚤어져 미용상의 이상, 발음 이상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개, 봉합,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잇몸을 과도하게 당겨 봉합해 입술과 잇몸이 당기고 입술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해지는 후유증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위험성, 후유증 발생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52960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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