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미간에 필러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상실, 뇌경색을 초래해 인지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3게이지의 캐뉼라를 코끝 부위에 삽입해 코와 미간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1cc를 주입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해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피고는 1시간 여 뒤 필러용해제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자 다시 구토를 했고, 혈압이 168/80이 나오자 간호사와 함께 원고를 차에 태워 근처 안과로 전원했다가 다시 상급병원으로 출발했다.
상급병원 도착 당시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대광반사가 보이지 않았고, 좌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진단했으며, 뇌MRI 검사상 좌측 전뇌동맥과 중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견됐다.
원고는 좌안시력이 소실되고, 경도의 우측 상하지 위약감 및 관절운동 범위 제한, 경도의 인지장애 및 구음장애, 실어증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상증상은 필러가 안동맥과 동맥분지로 이동해 색전을 일으켜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키고, 속목동맥으로 역류해 안동맥의해부학적 분지들을 폐쇄하고 바깥목동맥과 뇌의 윌리씨 서클로부터 분지하는 뇌동맥을 통해 뇌내 순환해 광범위한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필러 주입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뇌경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필러가 혈관 안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의 시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33953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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