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감기로 진단해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초기 진료시부터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질병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한 임상검사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열이 지속된다며 다시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과 발열 및 오한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 이외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이틀 뒤 피고 의원에 내원해 계속적으로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다음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는데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흉부 진찰상 이상 소견은 없다고 봤다.
환자는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신부전에 대한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행하고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한 뒤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패혈증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하지만 환자는 증상이 악화돼 기관삽관후 기계호흡을 시작했지만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원에게 검사를 소홀히 해 패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진료할 당시 환자의 체온과 혈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다음날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예약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검사를 소홀히 해 패혈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2991번(2013가합**), 2038816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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