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골 점액낭염
골반뼈 중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면에 위치한 뼈와 그 부위의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점액낭이라는 관절 윤활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을 오를 때 좌측 둔부 통증이 느껴지자 피고 1병원에서 둔부 X-ray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었고, 4일 뒤 다시 내원해 좌골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고, 감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무릎수술 및 수술 전후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도록 했지만 원고는 추후 컨디션이 좋아지면 받겠다며 수술을 거부했고, 다음날 체온이 37.8도까지 상승하고 경미한 오한 증상이 있자 의료진은 요로감염의 임상증상인 늑골척추각 압통 소견을 확인하고 항생제와 해열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원고의 체온이 39도로 측정되자 얼음주머니를 적용하고 테피드 마사지를 했으며, 열이 내리자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퇴원후 다시 피고 1병원에 내원해 좌측 둔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재차 통증유발점주사치료를 한 뒤 해열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14일치 처방했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2병원을 내원했고, 혈액검사를 한 뒤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원고는 직장 근무시간을 이유로 이미 예약한 날에 피고 2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료진은 백혈구수치, 적혈구 침강속도, C반응성단백수치 등 염증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날 내원해 재검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다음날 피고2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정형외과에 입원조치해 고관절 MRI 검사를 한 뒤 좌측 좌골돌기 골수염, 대둔근 부위 약 3cm 가량의 농양, 주변 근육들의 근염, 좌측 좌골 신경염 등이 확인되자 절개 및 배농술,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균배양검사를 했다.
원고의 골수염 등 감염증상은 혐기성 세균인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에 의한 것임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원고는 감염 주위 통증, 좌측 하지 근위부의 근위약 및 감각이상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측의 주장
피고 1병원 의료진은 TPI 시술후 지속적으로 발열증상을 보이고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C반응성단백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위 증세와는 무관한 무릎수술 등을 염두에 둔 검사에만 치중하다가 감염 증세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
피고 2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감염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 결과를 즉시 또는 전화나 문자로 알려지지 않고 일주일이나 감염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예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병원의 TPI 시술 후 원고에게 골수염 등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감염이 시술 과정에서 감염관리 소홀이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 내원해 발열증상이나 TPI 시술 부위 등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며, 피고 2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 1병원에서 촬영한 고관절 MRI 상 좌골 점액낭염으로 진단하고 당시로서는 입원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검사 결과는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내원해 담당 의사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나 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지는 않아 피고 2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고지를 지연하는 등 성실하게 진료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2병원에 전화해 통증을 호소하며 당링 내원하기로 했다가 직장 근무시간을 이유로 당초 예약한 날에 내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피고 2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5222번(2013가합**), 2심 2076026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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