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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성형수술 리도카인 약물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뇌손상

by dha826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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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시작 및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하여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전신마취제와는 달리, 신체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사건은 코성형수술 위해 리도카인 투여하자 약물 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성형 재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모비놀,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유도한 뒤 코 부위에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해 부분마취했다.

 

그런데 그 직후 원고의 심박동이 190/분으로 상승하자 피고는 수술 및 투약을 중단했고, 원고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더니 다시 맥박과 호흡이 없어졌다.

 

피고는 기관삽관에 이어 산소 공급, 앰부배깅을 통한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후 119 구급대를 불렀고, 119구급대는 제세동기(AED)2차 심장충격을 가해 심박동과 자가호흡을 회복시켰다.

 

이후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고, 의료진은 리도카인을 포함한 약제로 인한 과민반응, 약으로 인한 악성 부정맥으로 추정했다.

 

원고는 의식은 명료하지만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저산소성 뇌손상, 심실상실 빈맥으로 최종진단했고, 원고는 인지기능 장애와 운동장애 소견을 보인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심정지 원인은 리도카인 과민반응인데 피고는 약을 투여하기 전에 과민반응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의 도움 없이 마취를 시행했으며, 제세동기와 같은 응급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국소마취를 위해 원고에게 투여한 리도카인은 그 부작용으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원고에게 평소 특이 병력이 없었다.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을 경우 테스트에 사용하는 아주 미량의 약에도 극심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리도카인과 같은 아마이드 계열 국소마취제는 아나필락시스 과민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이나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시행할 것이며, 마취제의 사용에 따라 호흡기 문제, 약물반응 등의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위해 리도카인을 투약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관계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성형수술을 함에 앞서 심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병원에서도 원고에게 고주파 도자 절제술 시술시 대퇴부를 국소마취 시키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했으나 원고에게 과민반응 또는 빈맥, 심정지 같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가 투여한 리도카인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심정지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리도카인 과민반응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용한 수면제와 국소마취제는 의사라면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고,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의원인 피고 병원에서 제세동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법률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80690(2010가합**), 84006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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