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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저나트륨혈증으로 인지장애,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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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나트륨은 세포 바깥 물에 가장 많은 이온으로 우리 몸의 체액 상태를 반영한다. , 나트륨이 많으면 체액이 과다한 상태이고 적으면 체액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나트륨혈증은 나트륨의 양보다 농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 몸의 수분균형을 반영한다. 액의 정상 나트륨 농도는 1L140mmol 정도이고, 135mmol 미만인 경우를 저나트륨혈증으로 정의한다. 저나트륨혈증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수분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저나트륨혈증 교정속도를 권장속도보다 빠르게 해 중심성 교탈수초증으로 인지장애,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등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달 전부터 속이 불편하고 구토 반복하는 증상과 전신무력감이 악화돼 피고 대학병원을 내원했는데 저혈압, 신기능 저하, 저나트륨혈증 등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 지속정맥주사와 생리식염수를 점차 증량했다.

 

의료진은 3일후 수축기 혈압이 90-100mmhg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의식 상태임을 확인하고 퇴원조치했는데 다음날 전신쇠약, 저혈압, 발열 등으로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로감염 증상으로 판단해 항생제를 처방한 뒤 귀가조치했다.

 

원고는 며칠 뒤 연하곤란으로 피고 응급실을 내원했고, 중심성 교탈수초증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경도의 인지장애와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손의 미세운동능력 저하, 활동 떨림 증상을 겪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정한 속도를 넘어 과도한 속도로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해 중심성 교탈수초증을 발생하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정의는 저나트륨혈증의 빠른 교정에 의해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심각한 혈압 저하가 확인되어 혈압 저하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올려주어야 한다.

 

이에 혈압을 올리기 위해 의료진은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 나트륨 농도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을 때 중심성 교탈수초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감정의는 빠른 교정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올리기 위해 포도당 주사가 같이 투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중심성 교탈수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의료진이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속도를 권장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정하거나 나트륨농도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을 때 중심성 교탈수초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례번호: 152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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