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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초래

by dha826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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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증후군

요추의 마미신경총에 신경손상, 신경근 부종, 혈종의 압박, 혈관 손상, 혈액순환 부족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요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후궁절제술을 하는 신경근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부 통증, 우측 엉덩이에서부터 장딴지 외측 부위까지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2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위약감과 부분 마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2-3번 디스크가 위, 아래로 심하게 이동돼 있고, 디스크 탈출 정도가 매우 크고 딱딱해져 있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제2요추 편측후궁절제술, 3요추 편측부분후궁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오른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신경부종이 발생했다며 신경감압술을 하고, 1, 3요추 위아래로 후궁절제술을 확장해 시행했으며, 남아있는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고, 2, 3요추 신경근의 압박이 해소된 것을 확인했다(2차 수술).

 

2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는 추체정맥총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

 

수술후 원고는 무릎 굴록력이 효전되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 2차 수술후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됐다.

 

피고는 3차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고,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 근력이 감소돼 있고, 우측 요천추 신경근장애가 관찰되고, 마미증후군과 연관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주의한 시술로 수술부위에 신경학적 손상을 가해 수술 직후부터 우측 족부 떨굼 현상 및 하지 운동제한 증상이 발생케 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경근을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장기간 디스크 탈출증이 지속되었다.

 

크고 경화된 디스크가 후종인대골화증과 병합되어 혈액순환기능이 저하되었고, 뇌경색으로 인해 우측마비가 진행되어 우측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디스크 절제시 혈액이 밀려오면서 과부하가 되어 신경부종이 생기면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수술상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하지 관절의 움직임과 배뇨 및 배변 기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내원 2년 전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위약감이 있어 약물 복용을 한 경력은 있지만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우측 상하지에 위약감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추간판 조각, 혈종, 골편 등이 남아 있게 되면 수술 후 신경근의 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간판 제거 수술을 할 경우 탈출한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및 CT 검사 결과 골화된 후종인대가 잔존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마미증후군은 신경근:

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혈종에 의한 압박, 신경근의 과도한 견인 등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요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의 질환적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족부의 떨굼 현상(Foot Drop) 소견은 신경손상, 신경근 부종, 혈종의 압박, 기계적인 압박, 혈관손상, 혈액순환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한 원고의 이상소견은 수술 중 발생한 척수신경 손상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원고에게 요의가 느껴지지 않는 증상, 잔뇨량이 많은 증상, 신경근병증 소견(심각한 축삭손상, 신경재분포 현상)등 마미증후군이 원인으로 보이는 장애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외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다른 사정이 개재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근접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시킴으로써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66773(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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