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와 침치료후 소뇌경색으로 상급병원 전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며칠 전부터 뒷목이 아파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려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주파치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고 한의사는 목뼈가 틀어진 것에 대해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를 한 뒤 경추 주의 근육 경직에 대해 침치료를 했다.
약 20분 후 침을 맞고 있던 원고는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 마비가 오는 느낌을 호소했고, 피고는 진맥을 한 결과 초기 중풍(뇌졸중)으로 진단한 뒤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체기 상태와 중기증(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또는 쇼크로 졸도해 기절하는 한의학상 병증)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소합향원(환약)을 투약해 많은 양의 음식물을 토하게 했다.
이후 피고는 응급조치 후 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안면부 마비,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은 거의 회복되어 약한 안면부 마비, 경도의 말 아둔함, 우측 반신 근력 정상 수준으로 안정됐다.
이어 어지러움, 오심, 구토, 좌측 안구진탕 등의 증상을 보였고, 좌측 소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
원고가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하자 각종 검사를 했는데 소뇌기능 정상, 근력과 감각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의 주장
카이로프락틱 시술은 의사 및 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음에도 한의사인 피고가 이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피고는 경추 부위에 대한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해 목 부위의 혈관에 손상을 줌으로써 소뇌경색을 유발하고 어눌한 발성, 현기증 등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켰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는 추나요법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일시적인 소뇌경색 증세는 원고의 기왕증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고, 피고의 추나요법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2995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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