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또 그런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승모판 역류로 승모판 치환술을 받은 바 있고, 심방세동 진단으로 혈액응고억제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자가면역성 간염(AIH)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내시경 검사상 위석이 발견돼 3차례 위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받았는데 모두 실패했다.
환자는 그 뒤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창백, 복부 통증 등이 발생했고, 저혈압, 혈색소 감소 등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으며, CT 혈관조영술 결과 비장동맥 가성동맥류를 확인하고 피고 병원에서 색전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다음날 지혈후 이산화탄소 정체로 기도삽관을 시행했고, 대량 수혈에도 혈압이 계속 저하되자 정맥동맥 인공심폐기(VA ECMO)를 시행했다.
비위관 및 배액관을 통해 혈액이 나오자 혈관조영술을 재시행했지만 활동성 출혈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며칠 후 배액관을 통해 선혈의 배액량이 증가하고 복부팽만, 맥박이 증가하자 복강내 재출혈을 진단하고 개복술을 통한 위석 및 비장절제술을 했지만 1주일 뒤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고 혈변을 보고 소장에 허혈 소견이 있자 회장, 맹장 절제 및 환상 회장루술 2차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
수술 결과 희맹장판부터 50cm 상방 소장에서 허혈성 변화 및 3군데 천공이 관찰됐다.
하지만 환자의 복부에 삽입한 JP draine에서 감염증상을 보였고, 복막염, 허혈성 장염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말단 회장루와 소장절제술 3차 수술을 했고, 그 결과 2차 수술 부위 파괴와 소장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는 그 뒤 혈변이 있고 검사 결과 위 천공이 의심돼 응급수술을 한 결과 1차 수술 부위에서 천공이 발견돼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3회의 위석제거술 시술 횟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타난 가성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은 3차 위석제거술 과정에서 위벽 및 혈관을 손상시켠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3차 위석제거술이 실해한 뒤 비장 동맥 가성동맥류가 확인돼 색전을 했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패혈성 쇼크, 양하지구획증후군, 소장 허혈 및 천공, 복막염, 허혈성 장염, 천공 등이 나타나 근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각 위석제거술 이후 의료진에게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43175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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