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맹장염 진단에 따라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분 뒤 핫팩을 올려놓은 부위에서 발적 증상을 확인하고 핫팩을 치웠지만 오른쪽 종아리 앞쪽과 안쪽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6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서 약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화상 부위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원고는 화상전문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종아리에 색소 침착이 있다.
또 타원형 흉터가 남아있고, 이식한 피부를 채취한 오른쪽 허벅지 상부에 사각형 흉터가 남아있으며 위의 부위에 따끔거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전신마취후 가각이 회복되지 않은 원고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 핫팩을 처치해 화상을 입게 했다. 또 피고는 화상의 정도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원고가 화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감각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화상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가 금기시되는데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던 원고의 다리 감각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핫팩 처치는 의사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핫팩을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1도 화상으로 추정 진단한 나머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화상 발생 및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핫팩 처치를 하기 전에 핫팩의 필요성, 다른 처치 방법 유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298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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