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코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실리콘 판이 빠져 나오고 실리콘 보형물이 이탈해 이를 제거하면서 코 부위 반흔 초래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매부리코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비배(콧등)부 융기(매부리코)를 갈아내고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과 함께 코끝 높임 수술(코끝 비중격 연골이식술)을 받았다. 또 같은 날 쌍거풀 및 안검하수교정술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코수술 부위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진찰 결과 코끝 부분 수술을 하면서 콧구멍 양 안쪽에 비중격을 지지하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판이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에 내원해 이탈된 실리콘 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수술 후 코가 휘어진 증세를 호소했고, 7개월 뒤 콧대를 높이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이 이탈해 대학병원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받았다.
또 피고 병원에서 코끝 수술 부위의 보형물이 비춰보이는 현상이 있어 보형물을 제거했다.
원고는 코수술후 위와 같이 보형물 제거술을 반복하면서 수술 부위에 반흔이 생겼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비중격을 지지하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판이 바로 바로 빠져나오고, 콧대를 높이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이 이탈하며, 코끝 수술 부위의 보형물이 비쳐보이는 증상을 야기했다.
또 이로 인해 원고는 결국 모든 보형물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코 부위 반흔이 남게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코수술 당시 보형물의 이탈이나 흉터 등 후유증 발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5355618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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