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정맥기형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몸에는 크게 보아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세 가지 혈관이 존재하게 된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동정맥 기형이다. 혈
관이 풍부한 폐, 간, 비장 등의 장기에도 생기나 주로 뇌에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간질 발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과 뇌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 검진기관 의사는 원고의 뇌MRI 판독 결과 뇌실질에 경색, 출혈, 종양 소견이 없고, 뇌수종이나 위축 등과 같은 질환이 없으며, 만성부비동, 사골동염 소견이 있어 증상이 심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당시 뇌MRI 영상에는 우측 측뇌실 후두각 안의 맥락막총에 작은 신호소실 병변과 이와 연접한 곳에 유출정맥으로 추정되는 신호소실병변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혈관기형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검사결과 뇌실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오닉스 색전술과 뇌동정맥기형에 대해 노발리스 기계를 이용한 뇌정위적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병변에 투사하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 감각이상, 상하지 근력약화, 좌측 편무시 등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상소견을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뇌 MRI 판독결과가 정상소견이라고 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522650번(2017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성형수술 리도카인 약물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뇌손상 (0) | 2018.12.03 |
---|---|
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초래 (2) | 2018.12.03 |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 침치료 후 상급병원 전원 (0) | 2018.12.02 |
매부리코 재수술 반복하면서 반흔 발생 (0) | 2018.12.02 |
내시경 위석제거술 하면서 위벽 및 혈관 손상해 가성동맥류 파열 의료과실 (0) | 2018.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