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선고 2014다205584)
이번 사건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수용이 해제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 당했다는 주장을 다툰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1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2병원에 전원되었고, 20여일 후 퇴원했다.
원고는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위 법률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했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고, 법원은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B, C로부터 동의를 받아 원고를 강제입원시켰다.
또 피고들은 단순히 보호의무자인 자녀들의 진술에 의거,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형식적인 의견만 기재해 강제입원시켰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죽고 싶다. 죽고 나면 화장해서 버려라’ 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고, 자녀인 B, C 등은 경찰서에 응급구조신고를 해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했다.
피고 1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심한 감정변화, 자살시도, 폭력적 행동, 불안 등으로 입원했으며, 자타해 우려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1병원, 피고 2병원은 보호의무자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입원시켜 원고가 자녀인 C를 고소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입원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들이 입원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원고를 강제입원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에게 이송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다거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326368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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