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용종
담낭은 간의 바로 아래쪽에 인접해 있는 장기로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하며, 복부 초음파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담낭 용종이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의미하며,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병변을 포괄한다. 최근 건강진단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사가 담낭(쓸개) 용종에 대해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을 손상해 개복술로 전환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담낭(쓸개)에 용종이 발견됐고, 용종 크기가 1.3cm에 이르자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담낭 아래쪽으로 결장과 장막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의료진은 이를 박리하는 시술을 했는데 갑자기 출혈이 발생했고, 그 출혈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지혈이 불가능하자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했다.
의료진은 우측 신장 부근의 정맥 혈관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혈관 봉합을 시도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해 지혈한 다음 담낭절제술을 마쳤다.
원고는 수술후 우측 신장의 소실로 좌측 신장의 기능 또한 20~30% 가량 감소한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
상복부 수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최근에는 수술기구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수술자의 경험과 합병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개복술로의 전환 및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 주위의 심한 염증과 유착 때문에 장기 등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복술로 전환하여야 한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중 후복막강의 중요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은 약 0.1%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합병증이다. 경험이 적은 외과의사에서 후복막강 중요 혈관의 손상 비율이 높고,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는 등 수술의사의 경험, 지식이 후복막강 중요 혈관 손상 예방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담낭은 복강 내에 있고 신장은 후복막강 내에 있으므로, 담낭과 우신장정맥은 해부학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부 수술을 시행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는 장기 위치의 변화 및 유착조직 등으로 인하여 해부학적으로 장기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장 정맥을 손상하여 신장을 절제하였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만약 원고의 장기 및 조직의 유착상태가 심했다면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복술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복강경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인해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손상으로 신장이 절제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신정맥을 손상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정맥 손상이나 신장 절제는 피고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60786번(2007가단**), 105064번(2009나****), 57787번(20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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