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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주막하출혈 응급 코일색전술이 불가능해 전원했지만 사망

by dha826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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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 출혈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이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했지만 응급 코일색전술이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종 양이 증가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구토를 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시 구토를 한 후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켰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 하부 대뇌 내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하는 게 불가능해 3일 후 정규 스케줄로 코일색전술을 하겠다고 설명했고, 환자는 J병원으로 전원가길 원했다.

 

J병원은 뇌CT 검사를 한 뒤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로 진단하고 피고 병원의 뇌CT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출혈량이 증가했다.

 

의료진은 뇌압이 떨어지고 임상증상이 호전돼 전신마취 아래 수술이 가능한 정도가 되면 코일색전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뇌실 내 혈종 양이 증가했고,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특히 24시간 안에 재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코일색전술 또는 개두술에 의한 결찰술을 응급수술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가급적 신속한 치료가 권장되기는 하지만 조기수술도 72시간 안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고, 피고 병원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과의 협진이 여의치 않고 물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일후 코일색전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뇌동맥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뇌압 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글래스고우 혼수척도를 평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만을 들어 의료진이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이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례번호: 164388(2012가합**), 20228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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