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성 산증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수소이온농도 증가), 혈중 중탄산염(HCO3-)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CO2)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피고 1병원에 1차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 있다고 판단해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귀가 후 구토 증상이 재발해 피고 1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사는 생체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8시간 전인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액과 멕소롱을 주사하는 외에 재차 혈액검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일반병실에 입실시켰다.
그런데 환자는 같은 날 05:50경부터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원이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07:45경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6mmol/ℓ(참고치 3.5~5.0), pH 수치가 6.91(참고치 7.35~7.45), 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농도가 2.4mg/㎗(참고치 0.6~1.2) 등으로 나타나자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비본(중탄산나트륨 제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각각 투여한 뒤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피고 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2병원은 뇌 CT에서 특이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하였고, 세균감염이 확인되지 않자 대사문제로 인한 의식저하로 판단하고 내과중환자실로 입원시켜 투석치료를 실시하였다.
피고 2병원 의사는 뇌 CT 촬영 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경과와 상의하여 바이러스성 뇌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부터 항바이러스제인 어사이클로비어를 처방했다.
하지만 이미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서 개두술을 실시하더라도 뇌탈출(뇌 헤르니아)의 가능성이 있어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 계속하였고,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1병원은 1, 2차 내원을 통틀어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 투여하여 약물중독으로 인한 의식소실, 급성신부전, 고칼륨혈증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대사성 산증으로 오진하고 잘못된 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
피고 2병원은 전원될 당시 급성신부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혈액투석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 1병원의 약물 과다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뇌압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간과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뇌탈출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병원 의료진이 멕소롱을 직접 혈관주사로 또는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함으로써 약물중독이 초래되었다거나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1차 내원 당시 의료진이 환자의 탈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혈액투석이 지연될 경우 대사성 산증이나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나 환자의 경우는 긴급히 투석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신부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2병원 의료진이 뇌압 상승을 간과하고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한 과실로 환자에게 뇌탈출이 발생하였다거나 투석치료가 지연되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2차 내원했을 때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의식이 상실된 후에야 뒤늦게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및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저혈압과 백혈구 증가 등 의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1병원 의료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재차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또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내원 이후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감정의는 환자에게 대사성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자가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고 1병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1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7381번(2012가합**), 2심 21184번(2014나**), 3심 10562번(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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