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인대강화주사요법을 시행할 때에는 영상투사장치 등을 이용해 주사할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 주사방향, 각도 등을 제대로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 바늘에 의해 주위 경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목 부위 및 왼쪽 손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6-7번 디스크 팽윤증으로 진단했다.
이에 주 1회 간격으로 제7경추와 제1흉추부에 비타민용액을 혼합한 고농도 포도당용을 주사하는 인대강화주사요법을 시술했다.
피고는 인대강화주사요법 시술 과정에서 제1흉추 부위 좌측 경막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했고, 이로 인해 경막외 혈종이 발생했다.
원고는 시술을 받은 지 약 3시간 후부터 목 통증, 점진적 상지마비, 감각저하 및 이상 감각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방문했다.
원고는 해당 병원에서 혈종제거술, 신경감압술, 경추 후궁성형술 등을 받았으며,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좌상지 불완전 마비증상과 비후성 반흔이 남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시술을 하면서 시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막을 찔러 신경을 손상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제1 흉추 부위 좌측 경막을 찔러 손상하였고, 이로 인해 제6경추에서 제2흉추에까지 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제6경추에서 제2흉추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급성 혈종이 경막을 압박해 신경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결국 좌상지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해 원고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주사바늘이 혈관을 찔러 혈종이 발생하는 것은 인대강화주사요법 시술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사바늘에 경막이 찔려 혈종이 발생하는 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99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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