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저부 융기술, 귀족수술 도중 코끝 화상이 발생해 위로금 합의를 했지만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건으로, 부제소합의 여부가 쟁점.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네이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비저부 융기술, 일명 귀족수술을 받았다. 귀족수술은 코안을 절개해 비저부에 보형물을 삽입해 코 옆 꺼진 팔자주름 부분에 볼륨감을 주는 수술이다.
피고는 지혈을 위해 수술보조기구인 보비를 사용하다가 코 끝에 직경 0.5cm 정도의 3도 화상을 입혔다.
피고는 화상 직후 피부재생밴드를 붙이고 16차례에 걸쳐 후속 치료 및 화상치료를 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로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로금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를 포기하며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 합의서 작성 당시 위로금 300만원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 병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여하한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화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8일 뒤 성립되었는데 합의 당시에는 원고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를 치료해 온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원고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될지 생각해 전해주면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위로금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특약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혈기구를 원고의 코 끝에 접촉한 과실로 원고의 코에 화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2303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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