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인 ‘A’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갑)사용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Z요양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자금집행 담당인 E으로 하여금 2015. 6. 23. 자신의 2015년 1월 급여 명목으로 4,271,000원 상당의, 2015. 7. 6. 자신의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84,000원 상당의 병원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 총 21,3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Z요양병원의 병원장 D가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D가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D는 2015. 5.말 경 또는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경찰에서 자신이 2014. 11. 1. 입사하였는데 2015. 6.초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가 Z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5. 1. 19.경인데, 만일 피고인이 위 문제되는 기간에 계속해서 Z요양병원에 근무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D가 5.말경에서야 만났을 리 없다.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이사장인 Y의 형사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2012. 8. 1.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15. 2. 1.자로 재입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Z요양병원과 관계된 듯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Z요양병원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
D가 판시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근로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행정원장으로 Z요양병원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게 될 기회가 많았을 것임이 능히 예상된다.
피고인이 D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한 경남은행 인출전표가 있다. 즉 피고인이 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고 이를 직접 날인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도장을 허리춤에 차고 타인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판시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Z요양병원에서의 업무내용이나 이른바 병원사무장이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기재되어 있어, D가 이를 작성하였거나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Z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일을 하였더라도 Z요양병원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Z요양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
D가 2015년 1월 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없이 타 직원 급여정산용이라고 기재하였기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했다.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 6. 23.경으로 당시는 D이 Z요양병원의 경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때로 보이므로, D가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지출결의서에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 수긍이 간다.
또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는 본 적도 없고 날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진술을 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주장을 신용할 수 없다.
Z요양병원의 다른 직원들의 2015년 1월 내지 5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급여만 누락시킬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전 이사장과 함께 Z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하였던 자로, 전 이사장으로부터 Z요양병원을 인수한 D이 병원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기화로 자신과 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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