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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추돌사고로 복강내출혈, 심장압전…CT 미촬영, 당직의사 주의의무 쟁점

by dha826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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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압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측 벽막과 외측 벽막사이에 혈액이나 액체, 공기 등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개정된 한글 용어 병명은 심장눌림증이다. (네이버, 위키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홍○○의 검진결과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급한 다음, 전신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고(다만, 복부에 대하여는 망인의 비협조로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두부에 대하여 CT촬영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촬영과 CT촬영을 마친 직후 활력징후가 저하되면서(혈압 100/70Hg, 맥박 82/) 호흡이 떨어지자, ○○은 심전도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3/)하였다.

 

방사선촬영상 좌우 늑골 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비골, 좌측 원위 척골 등에 골절이 확인되었고, 두부 CT촬영상 우측 기저부 신경절에 혈종이 확인되었다.

 

그 후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축기혈압이 80Hg로까지 떨어지자, ○○은 기관내튜브삽관을 하고 도파민(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하였다.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심정지 보조치료제)과 아트로핀(부교감신경 흥분제)을 수회 투여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다음날 다발성 외상,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당시 가슴뼈가 여러 군데 골절되는 등 다발성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은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이나 CT촬영 등을 통하여 복부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파열비장파열이나 복강내 출혈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흉부나 사지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 및 두부에 대한 CT 촬영만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복부의 출혈이나 심장압전 등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응급실의 당직의사인 홍○○이 복부에 우선하여 두부에 대한 CT촬영을 지시하였다고 해서 이를 당직의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두부 CT 촬영 직후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곧이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두부의 CT촬영 이후에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두부 CT촬영 후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응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환자의 전신에 대한 방사선촬영시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도 마땅히 같이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홍○○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복부 방사선촬영만으로는 복강내 출혈이나 장기 손상 등을 진단할 수 없는바, 복부 방사선촬영을 하지 않은 홍○○의 잘못으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 등을 진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환자는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전에 의하여 심장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즉시 복부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이나 CT촬영을 시행하였더라도 심장압전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위 촬영으로 심장압전을 진단하였더라도 즉시 심낭천자 등 심장압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설령 홍○○이 복부손상을 경시하여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이나 CT촬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16873(200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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