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의 방법으로 마취 하였다.
피고는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잠시 수술실을 이탈하여 다른 진료를 보다가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원고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피고는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원고의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져 수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산소포화도,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피고는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단하고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함과 동시에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원고에게 투여하였다.
그래도 원고의 호흡이 거칠고 청진에서 천명음이 들리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또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삽입 실패한 후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작하고, 119 구급차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의 산소포화도, 혈압, 심박 수는 119 구급차 안에서 모두 정상이었으나, 병원 도착시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였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필요하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추가 투여하여 원고의 과도한 저호흡 상태를 야기하였다.
또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는 쉽게 저호흡 등을 유발하므로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마취과 전문의도 아닌데다가 수술의 집도의로서 항상 수면상태나 호흡상태를 체크할 수 없음에도 마취와 수술을 모두 담당하였다.
게다가 최초 프로포폴의 주입은 수간호사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수술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마취방법을 변경하면서도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로서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응급조치가 미흡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그 술기가 미흡하여(물론 원고의 굵고 짧은 목 때문에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관내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원고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저산소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응급처치상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물론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직접 참석하여 마취를 담당을 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나, 프로포폴이 오직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될 수 있다거나,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마취과 전문의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수간호사가 피고의 지시와 감독 하에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방법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례번호: 1심 2378번(2014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턱과 광대뼈 축소, 안면윤곽수술 중 뇌경색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 | 2019.01.01 |
---|---|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0) | 2018.12.31 |
압박골절, 하지마비 환자가 척추수술후 하지마비 악화됐다는 의료분쟁 (0) | 2018.12.31 |
다리통증 환자에 침을 놓고 복강내출혈 야기 (0) | 2018.12.30 |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오진한 과실…설명의무도 위반 (0) | 201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