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J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가 그 날 환자의 혈액응고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약 1시간 동안 환자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해당 의원의 소속 간호조무사가 교대로 지혈조치를 계속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시작한 뒤 약 4시간 뒤 수술 부위에 붕대를 감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술 부위 특히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될 무렵부터 최고혈압은 90mmHg 이하로서 저혈압 상태였고, 의사는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수액을 투입해 저혈압 상태를 회복시켰습니다.
환자는 오후 6시 30분 경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혈압이 105/67mmHg, 맥박 111회/분이었고, 오후 10시에는 혈압이 91/63mmHg, 맥박 134회/분이었다.
해당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에 이상소견을 보이자 이미 퇴근한 의사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의사는 오후 10시 40분 경 의원에 도착해 수액을 투여하고, 소변줄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1시 17분 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기로 결정하고, 구급차는 오후 11시 54분 경 D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 측에서 수혈을 위해 요청한 혈액이 오후 11시 29분경 도착했지만 의료진은 별도의 수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중 환자의 출혈량은 3500cc 정도되고, 전원 무렵까지 환자에게 하트만 수액 5000cc, 혈액대체용제 펜타스판 1500cc를 처치했습니다.
전원 이후의 경과
환자는 D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얼굴과 목 부위에 부종이 심했고,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어 수술 부위인 입안에 배액관 2개가 삽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활력징후는 80/50mmHg의 저혈압, 150회/분의 빈맥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이 수혈, 중심정맥관 삽입, 기관절개술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J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00지방법원은 J성형외과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J성형외과에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자가 수술중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으므로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의 심전도와 혈압, 맥박, 출혈 성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뒤 오후 7시 30분 경 빈맥이 심화되어 맥박이 분당 130회까지 증가했으므로 수액공급을 증가시켜야 하고, 헤모백 배액량 확인, 빈혈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환자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지속되었으므로 빠른 수혈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오후 9시경의 상태에 이른다면 수혈을 시작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빠른 전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의 출혈량, 활력징후 등의 경과관찰과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수혈을 위한 혈액이 의원에 도착한 즉시 수혈조치를 취한 다음 전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 없이 수액만 투여하는 상태에서 전원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고, 그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심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설명의무도 위반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과실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면윤곽수술은 의료용 톱을 사용해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그 과정에서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번호: 1심 5281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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