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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목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척수손상사건

by dha826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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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시술을 할 때 시술에 맞은 약물을 사용하고, 시술에 앞서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척수손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았는데요.

 

A7개월 뒤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짜릿한 느낌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K의원을 내원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 변화로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척추 관절과 추간판의 나이에 따른 변화 외에 추간판 간격의 감소 등 변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AG병원에 내원해 경추(목뼈) CT 촬영을 했는데 경추 6-7번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같은 날 초음파를 이용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트리암시놀론 2cc 및 리도카인 2cc를 사용했습니다.

 

신경차단술

CT 촬영 또는 조영장치를 이용해 추간공과 후관절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간공 후방의 후관절 돌기에 바늘을 삽입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후관절주와 횡돌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근에 바늘을 삽입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사지시서에는 ‘Nerve block on Lt, C6-7 foraminal space under ultrasound guide’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시술 후 왼쪽 상지 감각 및 운동기능 소실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A는 대학병원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이며, 감각은 모두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목뼈 MRI 검사 결과 척수손상을 의심해 스테로이드 펄스요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척수경색증 및 제5경수에서 제1경수까지 전각세포 손상 소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손과 손목 및 하지 저린감, 둔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 손과 팔 부위의 근육이 위축되어 좌측 손으로 물체를 옮기거나 작은 물체를 잡을 수 없는 좌측상지 기능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손을 이용한 식사 및 목욕시 일부 타인의 도움이나 보조도구의 사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A씨는 G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00지방법원은 G병원의 과실로 인해 A의 척수손상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에 사용할 약물을 신중히 선택하고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G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경막외 추간공 내지 그에 가까운 신경근 주위에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A에게 시술 후 척수손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G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법원은 “G병원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G병원의 이런 약물투여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척수손상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번호: 15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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