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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석회화

by dha826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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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수술을 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장점과 단점, 다양한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공막의 연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C병원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익상편이란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눈부심 증상을 호소했고, C병원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통증과 눈부심이 다소 완화된 다음에는 사시, 복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해 대학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술 후 결막 유착에 따른 사시, 복시, 양안 혈관 제거, 공막의 연화 및 석회화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오른쪽 눈의 경우 세균 감염시 실명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석회 제거 및 양막이식술을 받고, 3개월 뒤에는 오른쪽 눈 결막 및 양막이식술과 함께 왼쪽 눈의 백내장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몇 개월 뒤에는 왼쪽 눈의 석회 및 재발성 익상편에 대한 제거술과 함께 귀연골 점막 이식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환자는 현재 왼쪽 결막의 유착으로 인한 사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는 C병원에서 수술한 후 결막 유착에 의한 사시, 복시, 공막의 연화, 석회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의 주장
"본인은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만을 희망했는데 C병원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눈 미백수술이나 이에 가까운 수술을 임의로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결막을 절제하고 혈관을 제거해 공막을 노출시킴으로써 공막의 손상을 초래했다."

"C병원은 익상편 제거술의 장단점, 후유증 발생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C병원이 과도한 결막 절제 및 공막 노출로 공막 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C병원이 익상편 제거를 위해 채택한 수술방법은 이른바 공막노출법으로 불리는 수술법인데요. 

이를 택했을 경우 익상편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이토마이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막석회화 및 공막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재발률이 낮아 의사에 따라 선호되기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막노출법이 현행 의료수순상 그 선택이 배제된 수술법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수술방법의 선택 자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공막의 연화, 석회화는 통상적인 공막노출법에 의한 익상편 제거술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의 결막 등 유착에 따른 외전 장애 및 내사시, 이로 인한 복시도 일반적인 익상편 제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어서 이를 시술상 과실로 추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C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막노출법을 선택할 경우 익상편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마이토마이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게 된 공막석회화 및 공막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병원은 환자에게 시술 전에 익상편 제거술과 관련한 다양한 수술방법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 사이의 차이점과 장단점, 휴유증과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 동시 시술과 순차 시술 사이에 단순한 편의의 관점 외에 후유증과 같은 위험 통제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수술 당시 환자의 시력이나 시야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재발된 익상편의 경우 수술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례번호: 1심 51096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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