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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이식수술 시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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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방을 이마와 턱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부분적 과교정 또는 저교정으로 외관의 변형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턱 등의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상안와, 하안와, 양측 측두 및 이마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부분적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악결과는 의사가 지방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방량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지방을 주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지방이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적당량의 지방을 주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 이런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 후 외관의 변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위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다."

"특히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 지방이식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외과의원이 환자에게 지방이식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당 의원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외과의원은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1심 50018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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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수술 의료사고 사례
1. A씨는 성형외과에서 콧등과 그 주변에 지방을 이식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받은 뒤 안동맥 신경손상으로 좌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2. B씨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해 이마와 팔자주름 부위에 이식하는 두 번의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차 수술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안면부 함몰 추흔, 흉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

3. C씨는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삽입하는 눈밑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1년 6개월 뒤 이마 지방이식수술, 볼 지방이식수술,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C씨는 이마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이식해 이마 윗부분이 불룩하게 되었고, 콧구멍 비대칭, 볼지방이식수술 후 사각턱 형상, 배 지방흡입술 후 배 부분이 딱딱해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지방이식술 의료분쟁 예방법 및 의료사고 대처법
1. 시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시술경력, 전문과목 등을 확인한다. 

2. 시술에 앞서 의사로부터 여러 시술의 장단점, 시술로 인한 부작용, 시술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설명을 문서로 남긴다.

3.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면 의사에게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를 기록 또는 녹취해 둔다. 

4. 해당 의무기록을 확보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한다. 

5. 병원 관계자 또는 의사와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파손, 진료방해 등의 행위는 삼간다. 

6.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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