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을 데려오면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A는 K에게 3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5천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A가 처방한 약물에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 말기암환자의 복부 등 환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왼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K의 아들에게 화상만 입게 했을 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와 B는 공모해 위와 같은 암환자들을 기망해 총 2억 4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의사 B의 의료법 위반
B는 2013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본 한의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B가 개발했다는 Y는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특별한 한약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B는 홈페이지에 마치 Y를 먹으면 암세포가 사멸되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B의 불법의료광고 행위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B는 2015년 O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방치료로 암 극복, 생명연장 넘어 완치가 목표‘라는 제목의 글을 아래와 같이 올렸다.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인체 전방의 균형 바로 잡는 치료법, 산삼원료로 만든 AA 개발, 화학항암제 부작용 줄이고, 면역력 키워 환자 체질에 맞게 제조되는 특수처방‘과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나 B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의술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B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A한약을 먹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한방치료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해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였다.
B는 2014뇬 5월 경 O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O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말기 암환자 중 70% 이상의 환자들이 컨디션 회복, 통증 경감, 신진대사 정상화 등의 호전율을 보였다'는 내용의 O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B가 말기 암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당일의 기분이나 통증 정도를 확인해 작성한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통계일 뿐 실제 치료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진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효과를 보아 질병의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B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의 주장
"말기 암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한 사실은 있지만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환자들은 처방한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함에도 체력이 약해 사망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암치료 효과가 없는 약재, 주사액,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면서 암환자들에게 암독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 암치료가 되고,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위와 같이 치료행위와 치료약이라고는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이 한의사로서 약재를 혼합해 약을 제조할 수 있고, 약재의 일부 특성상 일부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성물질이 포함된 약의 제조나 과다복용 지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환자들에게 나타난 고열, 구토,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은 피고인들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일 뿐 이로 인해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 바 이를 두고 정상적인 치료라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피고인은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암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주문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1천만원,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
사건번호: 1심 35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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