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방광질루가 발생하자 봉합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 재봉합술을 한 뒤 배뇨장애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궁적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방광과 질에 손상을 가했는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고 개복술을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광질루 진단 직후 바로 수술해 봉합부위가 다시 터지게 된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탈출증,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미약한 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로감염 소견이 있자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항생제와 수액 처치 등을 했고, 그 뒤 염증 반응수치가 떨어지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원고는 9일 뒤 다량의 질 분비물이 나오자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의료진은 CT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해 방광질루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방광질루는 방광과 질이 뚫려서 소변이 질로 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료진은 당일 방광질루를 교정하기 위해 방광, 질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후 질 봉합부위가 다시 터졌고, 의료진은 수술부위에 염증 소견이 있다며 항생제 치료를 한 뒤 재수술하기로 하고 원고를 퇴원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2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뒤 약 두 달 뒤 다시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그 뒤 과민성방광, 신경 손상으로 배뇨근 기능저하에 의한 배뇨장애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자궁적출술을 하면서 주변 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방광과 질에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방광과 질에 손상을 유발했고, 취약해진 방광에 감염이 발생해 방광질루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방광질루 발생 후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기까지 최소 2~3주 기간을 두고 교정술을 해야 함에도 방광질루 진단한 날 바로 방광과 질을 봉합하는 바람에 1주일 만에 봉합부위가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반복된 수술과 수개월 간 염증이 지속되면서 조직이 손상돼 방광에 기능적인 장애를 입어 피고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이 발생해 그 합병증으로 방광질루가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방광질루 치료방법으로 수술 직후 발견된 경우 즉시 수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후 발견되었다면 3~6개월 기다려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수술 후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방광질루는 이미 주변조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 회복을 기다려 진단일로부터 2~12주가 지난 뒤 수술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4. 원고는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 방광질루가 발생했다.
5. 그런데 의료진은 조직손상이 회복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방광질루 진단 직후 수술을 해 1주일 만에 봉합부위가 다시 터지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개복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가지 수술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무릇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강 내 상황을 직접 판단한 집도의가 자신의 경험과 수술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병원이 개복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5375889번
2019.04.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선근증 수술 하면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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