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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확대술 3개월 뒤 괴사, 육아종

by dha826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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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3차례에 걸쳐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뒤 유방에서 괴사와 육아종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유방확대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이전에 충분하게 부작용 등을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인정사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유방확대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복부,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해 유방에 이식하는 자가지방 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도 피고 의원의 설명대로 유방확대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피고 의사는 원고의 팔과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해 다음 날 원고의 이마와 양쪽 유방에 지방을 나누어 이식했습니다(1차 지방이식).

 

20일 뒤 원고의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해 이마와 양쪽 유방에 2차 이식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약 한 달 뒤 원고의 양측 유방에 지방을 나눠 이식하는 3차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 원고의 양 유방에서 괴사와 색깔 변화, 유두 함몰, 건조함, 가려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유방에 지방괴사조직과 육아종(염증성 결절)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고는 우측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음 날 시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원고는 "지방이식은 지방을 추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입해야 하는데피고 의사가 1차 지방추출 후 하루가 지나 지방이식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지방이식 사이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함에도 불과 20일 만에 2차 지방이식을 했고, 유방에는 냉동지방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피고가 유방확대술의 방법으로 보형물 삽입, 자가지방이식 중 어떤 게 원고에게 적합한지, 자가지방이식수술의 위험성이나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 의사는 "원고가 1차 지방추출 후 많이 힘들어해 그런 상태에서 바로 지방이식하는 것보다 환자가 안정된 다음 이식하는 것이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어 다음 날 지방을 이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유방확대술의 방법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과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각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법원의 판결 요지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은 시술자의 기술과 관련이 많다. 너무 많은 양의 지방을 주입하면 지방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자가지방이식 유방확대술을 할 때 냉동지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이식수술을 여러 번 시행할 수 있지만 1~3개월 사이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1차 지방이식 후 20일 뒤 2차 지방이식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 3차 지방이식을 시행했으며, 3차 지방이식을 하면서 냉동보관 중이던 냉동지방을 사용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주입했거나 각 지방이식술 사이의 간격이 짧았을 수 있다.

 

아울러 냉동지방을 사용해 원고의 양쪽 유방에서 지방괴사와 육아종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지방괴사와 육아종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부위의 석회화와 섬유화 등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관해 피고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그 뒤 그런 내용이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뒤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지,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지도 살피는 게 좋습니다. 

 

글 번호: 5097244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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