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월 평균 청구제한 인원인 1일 45명을 초과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필요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관계 법령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한다.
법원의 판단
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 원고 의원에서는 상근 물리치료사 1명과 시간제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했다.
그 중 물리치료사 E, G, I의 경우 모두 주 6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해 함께 근무했던 상근 물리치료사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했더라도 이들 3명의 경우 시간제 근무자로서 상근 물리치료사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들 물리치료사들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해 상근 물리치료사 2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기준으로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수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잘못 신고한 것일 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오전만 근무하는 행태의 단시간 근로자인 위 물리치료사들을 포함해 상근 물리치료사 2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아울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신고 및 부당 급여 수령행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춰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인부담금 포함의 위법 여부
원고는 부당이득금 환수의 범위에 본인부담금 부분이 포함된 잘못이 있어 업무정지처분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결정을 할 때의 부당이득금과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649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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