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3. "치아 교정한 아래턱 좌측부 치아에 이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고 물리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supra margin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5. "피고 측은 원고에게 폭언하고 진료 중단 등을 내세워 협박했으며, 원고에게 ”미친 년“ 등의 욕설 내지 모욕적 언사를 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가. 1번 주장에 대한 판단
스케일링 치료 약 20일 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상 앞니 균열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치아 균열이 스케일링 치료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치아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에 사용되는 초음파 기구로는 치아를 파손시키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치아균열 부위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시 기구가 닿는 부위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스케일링 치료보다는 과도한 교합 등에 의한 치아 균열로 볼 여지가 많다.
나. 2번 주장에 대한 판단
임플란트를 개별방식이 아닌 일괄방식으로 제작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 피고 치과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3번 주장에 대한 판단
치아교정 치료의 시작 초기 및 장치의 변경 직후 등에는 일시적인 염증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통증 발생이 필연적이고, 치아에 부착한 교정장치로 인해 식사할 때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는 것도 불가피하다.
라. 4번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플란트 시술이 기본적으로 외모상의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료행위는 아니다.
위와 같은 심미적 만족감의 저하를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5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치과 직원은 원고와 전화상으로 그 전에 진료를 받지 못한 문제 등과 관련된 언쟁을 하던 중 원고를 가리켜 “아휴, 미친 년”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해당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욕설 내지 모욕적 언사라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 치과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글 번호: 52554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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