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우측폐 하엽에서 폐동정맥기형이 발견되자 코일색전술을 받은 이후 좌측 시야결손, 두통을 호소하자 뇌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 발생해 반맹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코일색전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지병인 류마티스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원고는 흉부 CT 검사 결과 우측폐 하엽에서 3mm의 영양동맥 및 7mm 병소의 폐동정맥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폐동정맥기형이란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에 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과 정맥이 바로 만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폐동정맥기형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경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지켜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6시 58분 경 좌측 시야결손, 왼쪽 손이 굳는 느낌, 두통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에게 보고했지만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하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12시 경 원고를 검진한 뒤 원고에게 뇌경색 소견과 폐색 소견이 확인되자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좌측 눈의 동측성 반맹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수술 다음 날 오전 5시 경 두통, 좌측 시야결손 등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12시 46분경에서야 뇌 MRI 검사를 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가. 경과관찰 소홀 여부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전조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과관찰을 하다가 약 6시간이 경과한 12시 46분경에서야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것만으로 뇌경색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의료진은 뇌 MRI 검사후 아스피린을 투여했는데, 이는 이미 발생한 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뇌경색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위 약제의 늦은 투여가 원고의 뇌경색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폐동맥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발병 확률은 약 0.6% 내지 0.9% 정도에 이른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 당시 수술 합병증으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과 피고 병원은 공동해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글 번호: 50756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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