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허리등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족하수, 무딘감, 근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가했는지, 수술 이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허리통증, 우측 엉치 및 다리의 저린감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허리등뼈) 제4-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신경주사치료를 시행했고, 원고는 그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약 15일 뒤 다시 허리 통증이 증가했고, 며칠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4-5번에 경피적 내시경 하 요추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우측 족하수(foot drop) 발생
그런데 수술 직후 원고는 수술 전에 없었던 족하수가 발생했으며, 무딘감이 심해지고 근력이 저하되는 등 신경손상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족하수는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아래로 쳐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족하수, 신경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수술 전에는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해 수술한 뒤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술 전에는 신경손상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이런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레이저로 탈출된 수핵만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디스크 수핵을 그대로 보존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을 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피고는 “통증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무리하게 권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수술 중 적절한 강도의 고주파열이나 레이저를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으로 신경근이 손상된 것이라며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의사가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통증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후 악화 또는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보존적 치료인 신경주사치료를 먼저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치료 적응증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기 전에는 요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수술 전에는 족하수 증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 증상 등은 수술 중 발생한 신경의 변화(물리적 또는 생리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은 수술도구인 바늘이나 카테터에 의한 물리적인 압박이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경막 또는 신경근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추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신경손상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절제술에 관해 ‘신경, 근육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수술동의서를 보면 합병증 중의 하나로 ‘신경손상 0.1%’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합병증 중의 하나로 신경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료진이 직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한 이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582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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