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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근경색 증상과 진단,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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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넘어져 팔꿈치 인대가 파열된 환자가 수술한 뒤 며칠에 걸쳐 명치 밑이 아프다거나 구토, 울렁거림 등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의 쟁점

기초 사실

환자는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은 후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팔꿈치 척골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어 내원 당일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은 다음 날 우측 팔꿈치 양측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인대 재건수술을 했는데요.

 

환자는 수술 당일 명치 밑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요.

 

환자가 수술 당일부터 관찰된 증상과 처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때까지 사건의 경과

 

부검 소견

환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환자가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인 점을 종합할 때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는 게 국과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정의와 증상

심근경색의 증상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근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환들을 총징하는 말입니다.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영향을 받은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면서 심장근육이 이차적으로 허혈 상태에 따지는 게 협심증입니다.

 

심근 허혈 상태가 지속되어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은 상태 즉, 괴사가 된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에 의한 흉통은 대개 가슴이 쥐어짠다, 명치가 아프다, 속이 답답하다 등의 명치부위 상복부 통증으로 표현됩니다.

 

심근경색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은 환자가 사망하자 피고 병원이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1.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직후 가슴의 통증과 오심 증상 등 협심증 증상을 보여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장관 약제 및 진통, 소염제 등만 투약했다.

 

3. 환자는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가슴의 통증, 답답함, 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불안정협심증의 경우 심전도, 심근효소는 지속적으로 정상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심근효소 및 심전도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최초 감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질환 감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면 심근경색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심근경색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의료진은 진단하지 못했다.

6. 의료진이 심장질환을 진단해 그 치료 방법인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처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감정의는 의료진이 조기에 심장질환을 의심해 치료했다면 그 경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결론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

 

또한 그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29068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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